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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4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등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7 발의
발의2018.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등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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