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