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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4조 등)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업사업자 등은 위험물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0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20 / 3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출입 신고) ① (생 략)
제4조(출입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생 략)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생 략)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 9의2. (생 략)
6. ∼ 9의2.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 13의2. (생 략)
1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5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 22. (생 략)
16. ∼ 2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5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37조제5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의 반입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