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6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위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부패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따른 부패범죄의 규율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6
위원회 회부2015.10.2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위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부패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따른 부패범죄의 규율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이 부패범죄의 종류로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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