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7
위원회 회부2017.03.20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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