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각종 국가자격과 면허 취득자격에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신청 자체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