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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9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이 수입되기까지의 행정절차적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0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0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생 교육)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 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 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영업자는 매년 일정 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② (생 략)
제20조(수입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 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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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 을 위반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⑤ (생 략)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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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7일 전"을 "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수입위생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의 위험이 없어 수입이 가능하다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을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5항"을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7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입하고 있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위생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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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