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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이 수입되기까지의 행정절차적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그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600121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