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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 직위는 현재까지 37명 중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된바 있어 각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 직위는 현재까지 37명 중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된바 있어 각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운용되어 있음.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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