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 직위는 현재까지 37명 중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된바 있어 각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 직위는 현재까지 37명 중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된바 있어 각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운용되어 있음.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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