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0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1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1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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