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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17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