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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업체의 보험 미가입 방지 및 건설 분야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공사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업체의 보험 미가입 방지 및 건설 분야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공사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산림사업도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0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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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