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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업체의 보험 미가입 방지 및 건설 분야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공사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산림사업도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240053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