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78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 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통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 각계각층과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단절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8
위원회 회부2013.11.29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 수준의 향상을 통해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통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사회 각계각층과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단절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류문화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문학의 연구와 인력양성, 사업화·산업화 등의 지원 및 인문강좌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출연된 금액의 일부를 인문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쟁의 사후조정을 위한 사법행정과 인문진흥이라는 정부행정이 분리되어 있기에 공탁금으로부터 나오는 출연금과 과실금 등의 용도도 사법적 영역으로 그 사용용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문정신과 인문학적 소양 확산이 문화적 융성은 물론이고 성찰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갈등과 분쟁을 크게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공탁금의 운용수익금의 일부라도 인문학 진흥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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