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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7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5
위원회 회부2016.07.06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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