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3.10
위원회 회부2017.03.1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20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생 략)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52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를 "정당한 사유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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