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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20032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