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안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