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833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이유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토성 내부 전체를 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완료한 토지가 전체면적의 29%…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7.02.28
위원회 회부2017.03.02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토성 내부 전체를 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완료한 토지가 전체면적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매입 토지 중 발굴지역은 30% 수준(2015년 기준)에 머무르는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개별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동시에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존·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을 둠(안 제6조).
라. 보존·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존·지원지구 지정, 보존·지원지구의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문화재청장은 보존·지원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