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1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1.09
위원회 회부2017.01.10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4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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