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5 | 2 | 3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