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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근래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1
위원회 회부2012.08.02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근래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에 관한 허가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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