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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어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세무사법」상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 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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