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77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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