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7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방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산림청 등은 수의계약으로 해당…
대표발의 김영주 자유선진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3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방사업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산림청 등은 수의계약으로 해당 사업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복구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