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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3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5 발의
발의2018.1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함.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 이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6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② (생 략)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을 받은 자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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