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9. 12. 지진 이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2018년 4월 현재 10,080개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부족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2 발의
발의2018.11.02
무슨 법안인가
9. 12. 지진 이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2018년 4월 현재 10,080개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부족함.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운영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제10조 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6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② (생 략)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을 받은 자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7.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9.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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