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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18 공포
발의2018.05.10
위원회 회부2018.05.11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등을 약칭한 용어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18 (법률 제17072호) · 시행 2020-06-19 · 바뀐 줄 13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② (생 략)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 제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 제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 불법수출 ”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 무허가수출등 ”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 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 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 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 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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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072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의2"를 "이 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제23조제1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후단 및 제7항 중 "불법수출을"을 각각 "무허가수출등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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