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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등을 약칭한 용어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변경함(안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290147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018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