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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6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2
위원회 회부2014.05.07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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