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개발제도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일반물류단지 개발시 의제조항에 토석채취허가 사항이 제외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3 발의
발의2016.11.03
무슨 법안인가
물류단지개발제도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일반물류단지 개발시 의제조항에 토석채취허가 사항이 제외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물류단지 시설부담금을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사업의 방법?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안 제30조),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조정하여 시설부담금 이중부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며(안 제44조),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하고(안 제52조의2), 국문법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6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7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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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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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 31. (생 략)
16. ∼ 3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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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설부담금) ① (생 략)
제44조(시설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 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 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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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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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①·② (생 략)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1조(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61조(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를 "제2조제3호ㆍ제8호ㆍ제16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전단 중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지원기관에게"를 "지원기관에"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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