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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560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일환임.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이지만,…

대표발의 이군현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일환임.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이지만, 독립적인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효적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원,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추어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행정적·기술적 지원,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한 자와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2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2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인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어업인단체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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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