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4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을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있어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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