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0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현행법이 안전성조사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대상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 사용업체가 적발되었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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