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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부족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에 따라 정부합동고충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료법률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행사가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진행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8
위원회 회부2014.03.31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부족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현행법에 따라 정부합동고충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료법률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행사가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한된 재한 외국인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한 외국인의 법률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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