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명칭 사용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47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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