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19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2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발의2011.06.28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52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 를 말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 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852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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