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772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영희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1.02 발의
발의2010.11.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52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 를 말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 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852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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