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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5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25 발의
발의2012.07.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등록하여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록의 취소 등을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주무부장관은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등록자격관리자가 해당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다.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의 정지 및 등록자격 관리·운영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호의2 신설). 바.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호의3 신설). 사. 이 법 시행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22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34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신 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공인”이란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 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 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생 략)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생 략)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① 민간자격관리자 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내 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 공인자격 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 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생 략)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 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검정 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 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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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ㆍ자격검정 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 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①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격의 종류2. 등록 또는 공인 번호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신 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신 설>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22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을 "소관"으로, "공인하고"를 "등록받거나 공인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을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으로 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리ㆍ운영하는"을 "관리ㆍ운영하려는"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을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자격관리자"를 "공인자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합격하여야"를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를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인을"을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로, "범위 내에서 자격검정"을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을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검정"을 "자격검정등"으로, "교육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검정"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취소ㆍ자격검정"을 "취소, 자격검정등"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거짓 광고의 금지 등)"을 "(표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를 "누구든지 공인받지"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를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제38조제2항 중 "소속 기관에"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제41조 본문 중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