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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7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15년…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12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6.12.02
위원회 회부2016.12.05
위원회 상정2017.01.16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기존 제14호에서 규정하였던 “복지시설의 운영”을 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복권수익금으로 지원 중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2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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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중 "제8호까지의 사업"을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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