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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기존 제4호에서 규정하였던 “복지시설의 운영”을 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복권수익금으로 지원 중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540032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