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3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률에서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시체를 해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8 발의
발의2017.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률에서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시체를 해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체관리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5호) · 시행 2017-12-20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5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