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7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액과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18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액과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5호) · 시행 2017-12-20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5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