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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액과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7018찬성
새누리당720014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4002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