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액과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1 | 8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