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3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발의
발의2019.04.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3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 ④ (생 략)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8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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