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3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3
위원회 회부2015.11.16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고,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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