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6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2 발의
발의2016.07.22
무슨 법안인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
미국은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9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 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 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통계학적 특성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3. 난임의 원인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통계학적 특성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3. 난임의 원인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신 설>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숙아등"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으로,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장비를"을 "장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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