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5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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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2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9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 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 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통계학적 특성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3. 난임의 원인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통계학적 특성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3. 난임의 원인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신 설>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숙아등"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으로,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장비를"을 "장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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