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 ③ (생 략)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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