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