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22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인적ㆍ물적 자원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자치 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152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18 발의
발의201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인적ㆍ물적 자원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자치 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채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나.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의 과중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부칙 제1조). 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감사하도록 함(안 제29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41조).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차. 지역구시의원정수는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의회 의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호)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6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선거에 선출된 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